부가가치세법 총칙 : 목적 및 정의
* 목적: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,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,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 * 재화: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- 물건: 유체물: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물 등 자연력: 전기, 가스,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것 - 권리: 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(물건 제외) * 용역: 재산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건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운수업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. (다만, 전/답/과수원/목장용지/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..
2021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