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목적: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
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,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,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
* 재화: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
- 물건:
유체물: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물 등
자연력: 전기, 가스,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것
- 권리:
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(물건 제외)
* 용역: 재산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
건설업,
숙박 및 음식점업,
운수업,
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,
금융 및 보험업,
부동산업 및 임대업. (다만, 전/답/과수원/목장용지/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),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,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 서비스업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
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
**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.
- 부동산 매매 (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/판매하는 경우 포함)
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
-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
* 사업자: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
* 간이과세자: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,
간이과세 규정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/납부하는 개인사업자
일반과세자: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
과세사업: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회/용역을 공급하는 사업
면세사업: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회/용역을 공급하는 사업
비거주자: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
외국법인: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
사업의 구분:
- 재화/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용역의 공급: 위와 유사할 경우 용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(한국표준산업분류 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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