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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

납세지 (사업장별 과세원칙)

by My life 라잎 2020. 7. 8.

* 납세지: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

 

* 납세의무:

1. 사업자등록

2.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

3.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

4. 신고, 납부, 환급

5. 결정, 경정 및 징수

 

* 사업장 범위 (업종별) :

광업: 광업사무소의 소재지

제조업: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

건설업, 운수업, 부동산 매매업: 법인 -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/ 개인 -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

부동산 임대업: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

수자원개발사업: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

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: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

비거주자, 외국법인: 국내사업장

기타: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. (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은 제외)

 

- 직매장: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/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. (사업장에 해당)

- 하치장: 재화의 보관,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사업자가 설치신고를 한 장소. (사업장X)

- 임시사업장: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이외에 각종 경기대회, 박람회,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. (기존사업장에 포함됨)

 

 

* 사업장별 과세원칙의 예외:

- 주사업장 총괄납부: 법인-본점/지점, 개인-주사무소

총괄납부

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의제 배제

신청 및 포기: 계속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(승인사항X)

 

- 사업자단위과세제도: 법인-본점, 개인-주사무소

총괄신고/납부

사업자등록, 세금계산서 발급, 결정 등

판매목적 타사업장 반출에 대한 공급의제 배제

신청 및 포기: 계속사업자의 경우 과세기간 개시 20일전 (승인사항X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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