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등록:
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련되는 사업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.
사업자의 인적사항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항을 신고하면 대장에 등재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됨.
* 신청:
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
- 법인: 법인 등기부등본 (예외: 사업개시 전 등록 시 - 법인설립 등기 전에 등록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)
-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/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: 사업허가증사본, 사업등록증사본 or 신고필사본 (예외: 사업개시 전 등록 - 사업허가신청서 사본, 사업등록신청서 사본, 사업계획서)
-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: 임대차계약서사본
*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
1.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 및 재교부:
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 (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 갱신하는 경우에 한함)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.
정정사유: (재교부기한: 3일 이내)
- 상호 변경 (재교부기한: 당일)
- 법인/국세기본법에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
(국세기본법: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및 위법이나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한 국세에 관한 기본법)
-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(증여는 폐업사유)
- 임대인,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, 보증금,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,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
-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
- 사업장(사업자 단위 신고/납부의 경우에 종된 사업장 포함)을 이전하는 때
- 공동사업자의 구성원/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
- 사업자 단위 신고/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/변경하는 때
2. 휴업/폐업 등의 신고:
휴업(폐업)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주무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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